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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달부터 쥬니어복권제 시행

18세이하 청소년 현금영수증 수취 유도위해


18세이하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수취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이른바 '쥬니어 복권'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첨될 경우, 컴퓨터·MP3 등 당첨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품을 선택할 수 있고, 특히 1등 당첨자에게는 재학 중 또는 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추가로 기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2월15일동안 2천만원의 경품예산을 투입해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복권'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 매월 3천950만원의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정작 현금으로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복권이라는 부분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경품으로 노트북, 전자상품권, 전자사전, 어학학습기, 문화상품권 등 교육기자재로 결정됐다"밝혔다.

국세청은 매월 1일∼15일 중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월 20일 추첨하고 매월 16일부터 말일 중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에 추첨키로 했다.

추첨대상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만 18세이하 청소년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으로 추첨장소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이며, 1등∼5등 당첨번호를 소지한 개인에게 주어진다.

교육상은 1등 당첨자가 재학생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기증하게 되며 1등 당첨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최종 졸업학교에 기증하게 된다.

최초 추첨자상은 추첨대상 기간내 현금영수증 수취건수 상위 1천명 중 복권추첨 당일 20:00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첨을 개시한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한편 올해 시범기간 중 추첨은 12월20일에 실시되며, 교육상인 학교기자재 경품 제공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등  위

 경품(상당액)

     인  원

총금액(상당액)

    1   등

   300만원

           1명

     300만원

    2   등

   100만원

           3명

     300만원

    3   등

     30만원

         10명

     300만원

    4   등

       5만원

        100명

     500만원

    5   등

       1만원

     2,000명

   2,000만원

   교육상

   500만원

     1개학교

      500만원

 최초추첨자상

     50만원

            1명

        50만원

                계

     2,115명

    3,950만원

                                                                                  (경품액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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