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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금계산서 전자발급시 100분의 1 세액공제등 자료상 근절책 필요


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인 '자료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이들은 교묘히 세무행정의 칼날을 빗겨나고 있어 근본적인 치유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에 따르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즉시 색출해 엄정한 세무조사로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S)에 세금계산서 교부창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전산발급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자는 반드시 전산발급토록 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전산발급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의 1천분의 5, 또는 100분의1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의 세무조사관은 자료상과 관련해 "영세사업자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위임(비고란에 기입)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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