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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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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79명 적발

국세청, 농·어업용 면세유 유통과정 조사 강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 석유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시킨 주유소업자 30명과 농·어민 49명 등 79명이 국세청의 추적조사끝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 석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세가 탈루됨에 따라 지역농협 16개와 지구별 수협 10개를 표본점검후,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해 지난 8월9일부터 10월8일까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자 79명과 이들이 부정유통시킨 면세유 500만ℓ(2만6천여 드럼)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유형 중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낚시어선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28명, 171㎘)가 가장 빈번했다.

또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를 대량 구입해서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20명, 3천754㎘)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은 후 농·어업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18명, 727㎘)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수협 직원이 어민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한 후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사례(1명, 586㎘)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부정유통관련자 79명에 대해 교통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17명)에 대해서는 2년간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지난해부터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유통과정조사가 실시됨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면세유류 구입전용카드제,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실시됨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크게 감소됐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도

표본점검

부정유통관련자

부정유통유량(㎘)

추징세액(백만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4

26개

+100%

79명

+32%

5,238

△32%

2,983

△40.2%

'03

13개

-

60명

-

7,700

-

4,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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