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섯번째로 지정된 63명을 포함하여 총 154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하게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56%)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3명, 서비스업 13명, 의료업이 9명이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 업종이 13명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에 적극 추천해 2004.3.3 훈·포장수상자 23명 중 16명이 차지했다.
국세청이 지난 4월에 '납세자의 날 수상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결과 응답자 249명 중 233명(94%)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방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221명(89%)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범성실납세자'제도의 시행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를 조성해 본인신청 300건, 타인추천 179건 등 총 479건의 신청·추천이 접수돼 세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추징당한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