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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부가세 과세유형전환업무 개선돼야"

일선, "업무효율성 없다" 한목소리


국세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과세유형 전환(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대업자로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들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급하고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 각 사업자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주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직원들은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면 대부분이 그대로 일반과세자로 있기를 원하고 환급을 받고도 제출기간까지 아무런 신고가 없으면 직원들이 일일이 연락해서 과세유형을 전환할 것인지를 묻고 간이로 변경될 시에 환급받은 세액은 일부 다시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해야 한다"며 과세유형전환업무 개선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것은 계속해야겠지만, 당초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거나 간이 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달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처럼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받아 담당직원이 직전 1년의 매출, 업종, 간이과세 배제지역 및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일(간이과세 포기후 3년간을 간이과세 미적용) 등의 확인을 한 후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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