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의 불건전한 투자행위나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와 같은 사후적 규제 외에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전규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외국에도 유례사례가 없는 '옥상옥'으로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같은 과잉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공정위 등에 제출한 '중복 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또 출자총액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집단관련 규제를 중복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공장설립 과정에서 각 부문별로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중복규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IMF이후 사외이사 과반수의 선임이 강제되고, 계열사에 대한 10억원이상의 출자 및 내부거래의 다음날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시장내부에서 철저히 경영권의 부당한 남용문제는 감시·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도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감위 수시조사 등을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의 출자나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원천봉쇄하는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것.
商議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가, 시민단체 등의 시장감시가 활발하고, 최근 기업관행의 개선도 뚜렷한데도 오히려 정책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처럼 정부규제를 대신해 시장 차체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대기업 관련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중복규제 현황
구분 | 공정거래법 | 증권·금융·조세관련 법률 |
출자총액제한 | -순자산의 25%이상 타법인 출자제한(위반시 의결권 행사 금지) |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
채무보증금지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여신한도제(동일기업집단에 25%이하) |
계열금융기관 | -대주주/계열사 주식합해 30%이내 | -계열회사 주식보유 제한:보함사(총 자산의3%), 투신(신탁자산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