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직후인 지난 '99년 서울·과천을 비롯해, 5대 신도시(산본·평촌·일산·분당·중동) 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양도할 생각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안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 '99년에 이들 지역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1가구1주택자가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연내 중으로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집을 팔 경우 '1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
그러나 내년이후 집을 팔게 되면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1주택이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개정, '99년 집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