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관내 사업자 18명을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정상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金井復 중부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반면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성실납세자 우대조치를 통해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金 청장은 이번에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됨과 동시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등의 세정지원조치도 아울러 추가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 표창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 대우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부여되며 ▶최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의 세정상 우대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