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명의대여 재산 집중관리

중부청,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 개설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재산을 더이상 은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0월22일 사상 처음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천10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계기로 이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청장·金井復)은 동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관리에 들어갔다.

중부청은 체납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 은닉한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이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설치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중부청은 무고성 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신고는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중부청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되, 접수된 제보는 지방청에 특별히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에서만 조사, 관리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