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주유소, 편의점, 할인점, 백화점, 패스트푸드 등에서 소비한 현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에 앞서, 1단계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보급된 가맹점(11월8일 게시)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키로 했다.
또 2단계로는 주유소(SK·LG)를 비롯해, 백화점(롯데·신세계), 편의점(세븐일레븐), 할인점(하나로클럽·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 패스트푸드(롯데리아·파자헛·스타벅스)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 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등록후 자신의 현금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확인서(시범용)를 직접 출력해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많은 납세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억5천2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복권방식으로 1만5천111명을 추첨해 2억원을 지급(1등 1천만원)하고, 현금영수증 총 수취건수에 비례해 300명을 선별, 3천400만원을 지급(1등 1천만원)키로 했다.
가맹점은 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발급건수에 비례해 300명을 선별, 1천800만원을 지급(1등 100만원)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선도업체를 공모키로 했다.
이종호 국세청 정보개발2과장은 "시범운영기간 중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여의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舊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16일부터 상담인력 35명을 상주시키고, 대형 가맹점이 참여하는 12월부터는 60명이 상주해 상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
◎ 소비자 보상금 지급방법
구분 | 인 원 | 금 액 | 인 원 | |
복권식 배분 | 총건수 과다자 | |||
1등 | 1명 | 1명(1등) | 1,000만원 | 2명 |
2등 | 10명 | 9명(2∼10등) | 100만원 | 19명 |
3등 | 100명 | 90명(11∼100등) | 10만원 | 190명 |
4등 | 1,000명 | 200명(101∼300등) | 3만원 | 1,200명 |
5등 | 14,000명 | - | 1만원 | 14,000명 |
계 | 15,111명 | 300명 |
| 15,411명 |
◎ 가맹점 보상금 지급방법
등위 | 총발급건수 다수자 | 인 원 | 금 액 |
1등 | 1등 | 1명 | 100만원 |
2등 | 2∼10등 | 9명 | 30만원 |
3등 | 11∼300등 | 290명 | 5만원 |
계 |
|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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