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현행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난 카드깡 또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현재 카드깡이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처벌근거법령은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 처벌근거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에 명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조세범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통정 등에 의해 허위나 가공으로 발행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질서범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현금영수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2005.1.1)하기에 앞서, 지방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몇 곳 지정해 시범적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종류별로 사용하고 출력도 실행시켜 보는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최소한 5천원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초기에 완충작용을 두기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영수증사용자가 학생이라는 점과 일반성인도 소액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수증 발행 최소금액을 장기적으로는 하향 조정해야 현금영수증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학생들은 주로 5천원미만의 식사를 많이 하고, 성인도 목욕탕 등 5천원미만의 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시 최소거래금액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취지는 현금수입업종 등 세원의 누락이 용이한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투명하게 양성화시킴으로써 자영사업자와 자영사업자간,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전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