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金井復)의 과세쟁점심의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시 조사반과 납세자 사이에 제기되는 과세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0%이상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중부청의 과세쟁점심의제 활성화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세쟁점심의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법령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해 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이를 즉시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이나 청탁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제도로 지난 2월2일 조사상담관제도의 시행과 함께 시행됐다.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 金井復 중부청장은 "위원을 국·과장급 등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며 "경험과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중견관리층(6급 조사관 등)도 위원으로 구성, 위법·부당한 조사반의 과세를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56건의 과세쟁점이 동 위원회에 회부돼 28건이나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강일형 조사상담관(3급, 부이사관)은 이와 관련 "납세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여기는 쟁점에 대해 단순하게 문제 제기만 하더라도 조사상담관실 직원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때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구제해 줌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상담관은 "중부청의 과세쟁점심의제 이용으로 조사종결후의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제기 비율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중부청은 일부 납세자의 경우 조사 중에 쟁점심의를 의뢰하면 조사반이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적극 알려 과세쟁점 제기를 활성화해 납세자의 주장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방청 조사가 아닌 일선 세무서 조사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과세쟁점심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과세쟁점심의위원회란 □ 과세쟁점의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과정을 투명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심의대상 1. 조사진행중 또는 조사결과 법령해석상 다툼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한 사안 2.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쟁점사항 3. 기타 새로운 거래형태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