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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골격'

정부, 실거래가 신고시기맞춰 거래세 부담 완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인원과 세율체계가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 초순경에는 제시될 전망이다.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자를 전국에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과다 보유자로 한정해 과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토지 및 건물과표를 현실화하되, 이에 맞춰 세율체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현행 보유세·거래세 현황(2003년)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보유세가 3조9천억원,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지만 현재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수 차이를 감안할 때 보유세 강화로 인한 거래세 인하 가능성 여지는 적다"고 전제한 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및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현재 과세대상 인원과 세율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은 토지·주택에 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세율은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낮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가신고제가 정착되면 과표 현실화에 따라 일반 국민의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시기(2005.7월 예상)에 맞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개편안 마련후에도 일반국민에게 개편안과 세부담 증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 및 주요내용
▶20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2002.10.11 주택시장 안정대책(투기지역은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2003.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과세 과표 현실화 추진)
▶2003.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종합부동산세 2005년 조기 시행 추진,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투기 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2004.7.1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양도세 면제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 주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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