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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통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국세청, 종합소득신고자 시·도별 소득금액등 240건


앞으로 국세통계자료의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공개방법도 수시공개가 도입되는 등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인적 사항이 제거된 신고자료의 표본으로 내년부터는 1∼2개 업종이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공개 확대 태스크 포스(Task-Force)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확대방안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전년보다 40건의 통계를 추가시켜 모두 240건의 통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자료의 내용도 종합소득신고자의 시·도별 소득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계급별 소득금액, 제조업체·도매업체·건설업체의 외형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등 수준 높은 계층별·업종별 통계를 개발키로 했다.

특히 학계 등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기술적 어려움이나 공개시 예상되는 불필요한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공이 유보돼 왔던 세금신고자료의 표본(인적사항 제외)을 1∼2개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통계자료 작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통계실명제를 도입해 담당 사무관의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수시 공개가 가능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 한글파일 형식으로 홈페이지상에 공개해 왔던 통계자료를 앞으로는 엑셀파일 형식으로 전환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전환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신고자료 표본공개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에서 1∼2개 업종에 대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개하게 된다"면서 "공개후 장·단점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또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T/F와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국세통계자료와 관련된 선진 외국의 사례 분석, 통계생산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통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연보도 매년 12월에 발간하던 것을 1∼2개월 정도 앞당겨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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