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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특소세 11개 폐지품목 환급실시

국세청, 부정방법으로 환입신고시 특별관리


에어컨,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모터보트, 영사기 등 11개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폐지됨에 따라 종전세율로 반출된 물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11개 품목에 대한 환급(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품목으로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제품은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 ▶영사기·촬영기 등 개정전 14%의 특소세를 적용받았던 8개 품목을 비롯해 ▶공기조절기(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등 모두 11개 품목이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러나 9월23일이전에 반출된 것으로 9월24일 00:0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과 9월24일부터 10월15일(시행일 전일)까지의 제조장 반출품은 11월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후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金 과장은 이어 "적용일(2004.9.24)이후 재고확인 조사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 세액을 환급(공제)받고자 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 기간동안 판매장 등에서 거래(판매)시에는 그 사실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사실이 불투명한 현금거래, 상품권 거래, 외상 거래 등은 재고확인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돼야만 세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제조자는 적용일(2004.9.24)부터 시행일(2004.10.16)전일까지분은 개정전 세율을 적용해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공포·시행한 이우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의 이번 특소세 환급방침은 정당하게 환급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법 테두리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조자 및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실지재고와 다르게 재고를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신고한 경우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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