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4개 업체가 국세청의 유통추적조사 끝에 덜미가 잡혀 교통세 등 탈루세금 447억원을 추징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지난 8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에 대한 유통추적조사에 착수, 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중 조사가 완료된 4개 업체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제조시설을 임차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해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했다.
金 과장은 "앞으로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의 생산업자·대리점·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매월 분석하는 등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유사휘발유의 불법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일 정유사·석유화학사·용제정제업자 15개사와 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당부하고 용제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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