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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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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상담관제 확대 시행

국세청, 서울청 관내 세무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본·지방청 조사국에 시행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도'가 이달부터 서울지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상담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시스템을 확대 시행키로 결정하고 서울청 및 산하 일선 관서에 시달했다. 

세무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조사상담관은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했다.

또 국세청은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접촉창구로서 일선 세무서에 지방청 수준의 조사상담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세무서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상담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세무조사 경험과 세법 지식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우수인력으로 확충토록 했다.

앞으로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상담관제를 통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 중의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문의·상담 등을 전담토록 했다.

특히 조사진행과정 또는 종결과정에서 파악된 과세쟁점의 공론화 및 중요 적출사항 통보를 통한 부당한 청탁 등을 배격토록 지시했다.

조사상담관의 주요 임무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 연기·조사장소변경 신청 접수·처리 ▶중복조사 해당 여부 검토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승인·통제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납세자 불만사항 상담·시정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문의에 대한 상담·해소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상담관제도를 본·지방청에 신설·운영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올 상반기 이후 조사집행 조직에 대한 상호견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조사상담업무가 정착돼 서울청 관할 세무서로 확대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청 관내 일선 세무서 확대 운영후 그 성과를 토대로 전국 세무서 확대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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