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현행의 1억원이하, 1억원초과에서 3억원 이하, 3억원초과로 변경해 규정된 세율을 2005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효과는 2003년 기준 법인세 신고현황을 기초로 세수효과를 계산해 보면 1억∼3억원 과표 시현기업은 28.6%의 법인세 감소효과가 있고 3억원초과 기업은 2%의 법인세 감소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 의원은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연간 소득의 다과(多寡)폭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돼 과세표준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두가지로 나눠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우선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3만큼의 세율을 적용하며 1억원초과일 경우에는 1천3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를 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3억원 초과 | 3천9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