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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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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제공만으론 조사 안해"

이용섭 국세청장, 국회 재경위 국감서 밝혀


기업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순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李庸燮 국세청장은 심상정 민노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방침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李 청장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李 청장은 "현재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기업에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 "정기 세무조사시에 수정신고 여부 및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李 청장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순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면서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품, 즉 개별적·구체적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 李 청장은 "막연히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 예방이나 청탁 가능성에 대비해 수수한 경우, 즉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열거주의의 소득세법체계상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과세불가 입장을 밝혔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3호에 의해 비과세된다.

현재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재경부에 질의 중에 있다.

한편 현행 세법체계하에서는 정치인 및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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