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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부동산임대 법인·개인 세부담 준다

임대보증금 이자율 0.6%P인하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때는 부동산을 임대한 개인이나 법인 등 74만명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든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연 4.2%에서 3.6%로 0.6%P 내리고 부가세 2기분(예정·확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29만원을 합한 1천1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천54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이며, 올해 1월이후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 인하하게 됐다"고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구분

종전

변경

차액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2,100,000

1,800,000

△300,000

○간이과세자

 630,000

 540,000

△90,000

소득세

2003년 기준 개산세액

△718,200

※ 보증금에 대한 연간 세부담 감소예상액(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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