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단체소송제의 입법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기업관련 소송제도의 최근 입법추진 동향과 문제점'에 따르면 실익은 적으면서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제도들을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이러한 제도가 선진국제도라고 해서 여건도 여의치 않으면서 제도만 3만달러 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상의는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단체간의 소송분쟁에 맡기는 것보다는 감독관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유를 ▶감독관청이 법원보다 전문성이 높고, 조직도 충실하며, 소비자 보호를 본연의 역할로 맡고 있는 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이는 감독관청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점 등을 두고 근본적인 해법은 소송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감독관청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