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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세액공제율 2%로 상향"

엄호성 의원외 14명 부가세법개정안 입법발의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종전 1%에서 2%로 올라 신용카드 사용 납세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2%로 상향 조정·환원해 영세사업장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교부를 통한 과표 양성화 효과를 견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안 제32조의2제1항)한다.

엄호성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9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한도를 2%로 인상했었다"면서 "4년이 지난 2003년말에 이르러 동 세액공제한도 인상이 목표로 했던 과표 양성화와 신용카드 사용 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세액공제 한도를 1%로 재조정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그러나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 주력산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비율의 축소는 영세사업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법의 개정취지를 밝혔다.

엄 의원은 특히 "실제로 1%로 세액공제한도가 인하된 뒤 처음 실시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세부담률은 25∼40%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한도 축소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가맹점들이 소규모 결제액의 신용카드 지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또한 "현금영수증제 실시에 따라 과표 노출이 100% 이뤄지게 되면, 사업장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예상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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