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천소득신고 누락혐의가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 공사와 관련해 5개월간의 자료수집과 증빙 확보를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사실을 밝혀냈던 이찬용 조사관(북부산세무서 조사과)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익사직전에 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선행으로 귀감이 됐던 송영진 조사관(서대구세무서)이 선행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9월의 국세인' 선정결과를 밝히고 업무유공 및 선행유공에 대해 국세청장표창을 수여하고 승진우대, 성과금지급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김기주 국세청 감찰과장은 조사분야 유공자선정에 대해 "이찬용 조사관은 국제적 조세회피 사실을 적시, 법인세 등 210억원을 고지해 납기내에 징수했고, 또한 거래처에서 부담할 세액 146억원을 추가 고지하게 함으로써 총 356억원의 조세채권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李 조사관은 관련자료·세법 및 조세조약을 철저히 연구해 과세논리를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했고 조사에 임하면서 조사대상 기업의 버티기 작전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근거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업 관련 관공서·관련 업체 등을 수십차례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수석계장인 김종두 사무관은 선행분야 선정에 대해 "송영진 조사관은 지난 8월6일 경주소재 나정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 직전의 인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30m를 헤엄쳐 들어가 구조한 뒤 인공호흡 등으로 꺼져가는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의로운 선행으로 국세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달의 국세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월의 국세인'은 선정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 송영진 조사관, 이찬용 조사관,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