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법인에 대해 최저한세율 인하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약 11만개)의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세제·금융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허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세제도 개선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세제 확대 ▶'기술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 할증과세의 영구 폐지 등 8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企協 세제·금융분과위원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세부담 경감 및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8개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제분과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대적으로 조세감면 여지(통상 12%P)가 많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하는 반면, 조세감면 여지가 3%P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았다. 이는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최저한세율을 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企協은 극심한 소비 감소로 인한 판매난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지원세제의 확대를 건의했다.
기협 관계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의 활용률과 세부담 경감효과가 2003년 조세지출 예정액이 약 9천300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큰 제도"라며 "지난해 감면율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올해는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중기업이 배제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침체로 인해 가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음식점업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자체의 인력과 비용만으로는 기술개발 여력이 미흡한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협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만 주어지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기술개발 전담조직'에서 근무하는 전담요원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민호 기협 경영지원팀 과장은 "정부는 IMF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동 제도를 지역과 규모 구분없이 모든 중소기업에 확대하는 한편,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동 제도의 조세 경감분만큼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인하에 반영한 뒤 축소·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