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산하 6개 지방청 및 전국 104개 일선 세무서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추진단'을 설치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검찰·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박찬욱 조사국 부이사관은 "선량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해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 104개 세무서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 양주 등 부정주류와 유사휘발유 등 불법 유류 제조·유통행위 ▶부동산 투기 및 조장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으로 이같은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같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 고발센터', 각 지방청·세무서 및 주류업단체 홈페이지의 '가짜 양주 신고창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