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기준금액을 5만원초과에서 10만원이상으로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르면 법인이 5만원(VAT 포함)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교부받아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까지 10만원으로 돼 있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기준금액이 올해부터 하향 조정됐다"면서 "이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조치였던만큼 종전처럼 10만원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기업체 세무회계팀 관계자는 "종업원들이 회사 근처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항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업종 특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의 수취가 어려울 경우,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다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작업만 번거롭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산재한 기지국들의 임차료에 대해 송금명세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신업체 S사의 경우, 기지국 임차료 송금명세서를 따로 보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연말만 되면 수십박스의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또한 "수십박스의 송금명세서를 준비하기 위한 기업의 업무부담도 만만치 않고 과세당국(세무서)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송금명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받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