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의 재원은 아파트 계약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아닌 일반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행 공교육제도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全국민적 全국가적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 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 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연맹측은 강조했다.
또 실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점, 취학 자녀가 없는 분양계약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점 등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며,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운동전개는 건전재정 확립과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 게시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로 2천754명이 약 78억원의 불복신청을 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시 유성구청(2천536명이 약 35억원 신청)과 충청북도 청원군(963명이 약 13억원 신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현재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토록 돼 있다.
이 부담금과 관련,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권순일 부장판사)는 2003.9.18 "300가구가 넘는 소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2004.9월 현재 헌재가 위헌심리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0가구(←300가구) 연립주택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 ▶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아파트 분양당첨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9월 중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