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司憲府'격인 감찰담당관실이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찰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오픈된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부조리 방지 기능'은 全방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공무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대리인까지도 강력한 조사를 통해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을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서기관급이상 고급관료에 대한 감찰활동이 강력히 전개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고위직 간부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국세청 조직 내부의 윗물인 관리자부터 바로서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부조리 누적관리 연대책임제'를 강화해 소속공무원의 비위(인사경고 대상)에 대해 기관장 등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다.
세무서장의 경우, 2년간 3건이상 비위발생시 소속 지방청내에서 하향 인사조치를 취하고 3년간 5건이상 비위발생시에는 다른 지방청으로 하향 인사조치후 3년간 상향 인사를 배제한다는 복안이다.
일선 세무서 과장의 경우는 1년간 2건이상 비위발생시는 소속 지방청내에서 하향 인사조치하고 2년간 3건이상 비위가 발생하면 다른 지방청으로 하향 인사조치후 3년간 상향인사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천만원이상 금품수수 발생시는 세무서장이나 일선 과장 모두 개별 사안별로 즉시 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더구나 '국세공무원 비리신고센터'를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로 설치해 납세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에 입각한 감찰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감찰활동은 음성적 성향이 묻어있는 것으로 작용돼 왔으나, 이제는 드러내 놓고 감찰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세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CIean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고발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내부 고발자는 조직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호봉승급,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금품 반환 또는 거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 및 가점제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 국내 및 해외여행 우선 배정, 청백리상인 'CIean국세인상'제도 실시를 통해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참여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9월 중에 납세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CIean세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주기적인 회의·교육을 통해 부진분야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국세청 사헌부인 감찰은 상(賞)과 벌(罰)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감찰활동에 납세자를 참여시키는 투명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감찰프로세스를 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