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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불법외화유출혐의자 41명 세무조사

국세청, 외환거래조기검증시스템 개발… 정보수집활동 강화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41명이 세무조사의 '된서리'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미국 LA나 뉴욕 등 교민 밀집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내국인 가운데 탈세혐의자 32명을 비롯, 기업자금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자 9명 등 모두 41명에 대해 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등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국세청은 이들 32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변칙적 유출을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와 함께 관련 기업의 탈세 여부까지 강도 높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탈세혐의자의 경우 취득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취득자 및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소득을 탈루하고 그 자금을 변칙적으로 해외로 유출해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출누락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위장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승재 국제조사담당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사항의 한국은행 신고 누락, 취득자금의 편법 해외송금, 양도자금에 대한 국내회수의무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이 발견됨에 따라 전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장 해외투자 등을 통한 변칙 외화유출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제세 탈루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변칙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해 본격 가동하는 등 변칙 외화유출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지역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 정보수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고액 해외송금에 대한 탈세 여부 검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장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 부도덕한 국부 유출기업등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신 사무관은 "그동안 각 은행에서 통보받은 개인 해외송금자료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변칙 외화유출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해 왔다"면서 "최근 내수 투자 부진 등으로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외화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유출자금의 조성 및 반출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개인과 법인을 엄선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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