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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500만원 한도내 초과금액 20%공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총급여액의 10%초과시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신용·직불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내년 한해동안 사용자에게 지급될 보상금 총 예산은 97억원으로 사용건수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사용자' 및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해 각각 연간 36억원 및 25억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는 연간 27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만 19세미만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연간 9억원을 지급하는 '행운상'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19세미만은 대부분 학생으로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소득공제는 부모가 받는 등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제도에 대해 '신용·직불카드 복권제'라는 명칭을 써왔으나,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시중의 '복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명칭을 새롭게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제도의 명칭을 새롭게 정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10월20일까지 응모를 받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5천원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 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자' 및 '현금영수증 수취자' 보상금 지급계획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1등

1명

100,000,000

1명

100,000,000

1명

100,000,000

2등

2명

 20,000,000

2명

 20,000,000

2명

 20,000,000

3등

5명

  5,000,000

5명

  5,000,000

5명

  5,000,000

4등

100명

   100,000

100명

   100,000

100명

   100,000

5등

13,000명

    10,000

3,000명

    10,000

7,000명

    10,000

* 매월 지급액 : 신용 305백만원, 직불 205백만원, 현금 245백만원
* 보상금 총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상금지급 방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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