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창설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근 초빙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세무행정 개혁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무행정의 독자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장은 국회의 청문을 거쳐야 하고, 국회의 동의안 부결시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 보장하되 대통령의 임기와는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 만료전에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문기관인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국세청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