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보유국의 배당 소득세 면제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면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중 해외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은 부분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이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투자성과를 감안한 기업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기업체 세무회계팀 관계자는 "A국가는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B국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걷는다고 해서 A국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투자환경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세지원이 많을 수도 있고(A국), 투자환경이 괜찮고 투자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국가가 조세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B국)"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지원의 경우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외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H사의 경우 호주의 경우 올해부터 벌채가 시작돼 2023년까지 벌채할 예정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2017년이 돼야 벌채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시점에서 수익발생까지 최소 10년이상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3년 단위로 운영되어서는 조세 인센티브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기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인센티브의 구조가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센티브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