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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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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 활용도따라 포상금 지급돼야"

국세공무원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지적일어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탈세정보자료에 대한 활용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 공직사회는 능력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면서 "국세청도 이러한 분위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제출자료 활용 결과 5억원이상이 추징되면 자료제출 직원에게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탈세정보자료는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의무감에만 의지해 왔으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경력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직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자료에 대한 채택기준이 엄격해져 채택될만한 탈세정보자료 한건을 만들려면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는 게 국세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K某 조사관은 "몇해전만 하더라도 활용실적에 따라 제출 직원에게 약간의 포상금이 지금되더니 이제는 그나마도 슬그머니 없어졌다"면서 "실제로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제출하는 탈세제보보다 국세공무원들이 제출하는 탈세정보자료가 훨씬 조사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징세액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공무원들은 "자료제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명문화되면 이에 자극을 받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궐하는 음성·불로소득자의 입지를 한층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추징세액이 5억원이상만 되면, 범칙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탈세 제보자에게 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공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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