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화 유출을 비롯해 부정주류·불법유류 유통, 자료상 등 위장거래질서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 고리대금·카드깡·매점매석 등 폭리·탈세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국내 소비 및 투자 위축, 원자재 상승, 환율 불안정 등의 어려운 기업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되, 부정 주류·부동산 투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를 혼란케 하는 경우에는 과감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격감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최근 3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 결손누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가 임박하거나 뚜렷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데, 건설경기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미군기지 예정지역(평택),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역(충청권), 서남해양 레저타운(해남군 산이면·화원면 일대) 등 국지적인 투기지역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기 가능성이 큰 신행정수도 후보지, 고속전철역세권 등 국지적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관리체제로 운영된다"면서 "그러나 신규 분양시장이나 기타 지역의 통상적인 양도세 조사,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자료 분석 등 건설경기의 안정화 기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수시 선정을 자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는 조사통지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빠짐없이 홍보해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시달했다"면서 "지역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전통계승기업, 수도권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 기업 등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신도시 건설 및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른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1/4분기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보다 3배이상 급등한 1.36%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