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실상 이전등록 불가능 차량

명의상 소유자가 말소 가능


중고자동차를 매매했다가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명의상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나 자동차 검사 등에 대해 등록상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자동차 매매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전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충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을 때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간에 계약서없이 자동차를 매매했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 ▶파산, 부도 등으로 채권자가 차를 가져간 경우 ▶고장 등의 이유로 무단 방치했다가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처리된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