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고 물류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선진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주어진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문정인)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최근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시장규모가 작고 소형·영세업체들이 난립하는 물류시장의 체질을 개선에 나선 후 2단계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또한 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자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제3자 물류 이용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3년간 외주 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종합물류업 개념이 새로 법제화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연구개발(R&D) 지원, 통관취급 허용 등을 통해 운송·보관·재고관리·조립·가공을 포함한 공급사슬관리(SCM) 전반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이 적극 육성된다.
또 물류기업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대상에 물류기업을 포함하는 한편, 대형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방안도 마련된다.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05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