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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핸드폰 쏘기 이용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핸드폰에 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등을 내장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향해 쏘는 경우(일명 '핸드폰 쏘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핸드폰 쏘기'의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일명 '동글')가 신용카드 단말기에 부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당초 국세청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현금과 함께 각종 카드를 제시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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