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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2.12.31이전 상속 1주택 올연말까지 양도경우 비과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올 연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1.8.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3.25 '을'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3.9월 상속받은 '갑'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현동 법무과장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李 과장은 그러나 2002.12.31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상속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받은 주택을 2003.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관련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2002.12.30 개정됐다.

다만 2002.12.31이후 양도하더라도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2001.8.1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3.9월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등)의 경우 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기타 지역의 경우 3년이상 보유조건만 충족)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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