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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문/답]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관리방향

"자금원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자 자금출처조사·제세통합조사 실시"


국세청이 평택(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세청 조사3과장으로 부임한 김은호(金銀浩) 과장<사진>으로부터 이번 부동산 조사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지.
"평택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외지인 등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 가족의 '99년이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 등 제세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001년이후 양도한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법인소득 탈루 및 법인자금의 불법유출 여부와 위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에 의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미등기전매 등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사관리 방향은.
"국지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투기혐의가 있는 토지취득자는 자금출처조사를, 토지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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