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세무조사시 조세채권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조사대상자 선정이 자제되고, 불성실 납세자는 누적 관리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종전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조사업무에 착수키로 했다.
내부 조사지침에 따르면 기획조사 등 새로운 조사대상자 선정을 자제하고 기존의 조사계획도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단순한 자료처리목적의 세무조사나 다수인이 관련되는 기획조사 등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해 자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시행 중인 이른바 '조사미결 조기해소방안'도 납세자가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각 관서별 실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시달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사실적을 별도 심사분석평가항목으로 신설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 호조에 따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세수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수회복 등 경기여건 변화가 세입예산 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만큼 경제에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수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종 과세자료 처리와 세무조사에 의한 성과가 올해의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세수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도 병행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13조7천637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6조7천161억원(6.3%)이 증가한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