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 前 국세청 차장<사진>을 비롯한 모범수형자 1천57명을 지난 14일 가석방했다.
'세풍'사건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형기를 1개월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 가석방됐다.
한편 세풍사건의 또다른 주역으로 이 前차장과 함께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서상목 前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가석방됨에 따라 세풍사건은 '98년 수사착수이후 만 6년여만에 종결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