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세력(이른바 기획부동산 법인) 22개 업소를 비롯해 토지취득자·양도자·중개업소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인 평택지역에서 토지를 여러차례 취득한 1천419명 가운데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수증혐의가 큰 40명이 선정됐다.
또 지난 한해동안에 이 지역에서 토지를 양도한 2천670건 가운데 시세차익과 양도세 신고차익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53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지역의 지가급등 원인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5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특히 텔레마케팅 수법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기고도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22개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중 평택지역 중개업소 5개 및 기획부동산법인 22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세무조사 사전통지없이 오는 10월14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평택지역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및 토지투기혐의자 93명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으며 추석연휴전인 오는 9월24일까지 25일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