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 세수가 일실되고 있다.
특히 가요주점(룸살롱)의 경우 무능력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을 버젓이 체납하고 1년 남짓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시킨 뒤, 또다른 무능력자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5차례나 개업과 폐업을 오가며 5억원에 이르는 국가 세수를 탈루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돼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양상이라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단일업종(룸살롱)에 대해서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 세수가 일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조사대상인 경우 본인 신청 여부와 임대차 명의만 확인하고 자본금출처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정상 사업자는 신청 즉시 발급해 주고, 위장 혐의 또는 부실등록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자만 납세보호담당관실에 의뢰해 현지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민원실내 분류전담관이 확인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보호담당관실에 통보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고 있다.
의식있는 국세공무원들은 "문제의 각도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업무인 사업자등록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세청이 허술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방식을 유흥가요주점 사업자들이 악용해 부가세·특소세·종소세 등 연간 수천억원을 탈세하고 있으나, 명의대여자 모두가 공부상 무재산이기 때문에 조세일실 대처방안에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