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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조사분야 부조리 원천차단


조사분야에 대한 세무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청렴유지서약서를 작성·확인해 조사상담관에게 제출하는 이른바 '청렴유지서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행정의 청렴성을 위해서 강도높은 혁신드라이드를 구사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 서약서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의 경우, 조치기준보다 2단계 높은 가중처벌(예, 견책→정직)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또한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세정상 혜택을 배제하고 세무대리인 또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분야에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근무제를 병행해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는 3∼5년 장기근무자는 비록 조사필수요원이라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도 조사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다음 인사때 非조사분야(징세과, 납세보호담당관실, 세원관리과)에 1년이상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청탁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집중로비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근속에 대한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각종 조사시 조사복명서 적출항목란에 '항목별 적출공무원 실명'을 명시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과 연계해 부조리 개연성을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사상담관운영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위임장 제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조리 누적관리 연대책임
특히 '부조리 누적관리 연대책임제'를 강화해 소속 공무원의 비위(인사경고 대상)에 대해 기관장 등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돼 검토되고 있다.

세무서장의 경우 2년간 3건이상 비위 발생시 소속 지방청내에서 하향 인사조치 하고, 3년간 5건이상 비위 발생시에는 다른 지방청으로 하향 인사조치후 3년간 상향인사를 배제한다는 복안이다.

일선 세무서 과장의 경우는 1년간 2건이상 비위 발생시는 소속 지방청내에서 하향 인사조치하고, 2년간 3건이상 비위가 발생하면 다른 지방청으로 하향 인사조치후 3년간 상향인사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1천만원이상 금품수수 발생시는 세무서장이나 일선 과장 모두 개별사안별로 즉시 인사에 반영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비리신고사이트 활성화
시민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해 '비리·불친절신고사이트'를 국세청 홈페이지 하위메뉴에서 초기화면으로 이동시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편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새로 도입해 부조리에 대한 납세자 참여 및 감시기능을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장이 신고채널을 직접 관리해 보안 유지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는 조직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호봉승급,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금품 반환 또는 거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 및 가점제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 국내 및 해외여행 우선 배정, '청백리상제도'를 매년 연말에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산일일복명제'를 실시해 원격지 조사 여부를 불문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해 일일복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금을 줄어주는 이른바 감세청탁에 대한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전담 광역세무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일선 세무서 조사기능은 폐지되고 지방청 수준의 조사집행조직과 통제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른바 '조사분야의 일대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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