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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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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과소납부 즉시 추징

올 신설법인·비영리법인 조사대상서 제외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신고기간을 맞아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가결산해 중간예납하는 경우와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의해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해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전년도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중간예납부터는 직전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결산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등 납세편의도를 제고했다.

직전연도 실적에 의해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송하는 '신고서 전송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결산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004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하인 법인
▷조특법 제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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