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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기타

납부서 세목별 개별작성 통합해야

낱장 입력따른 업무부담 가중·납부비용 이중부담 개선지적


현행 납부서는 세목별로 별도작성해 납부토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서에서도 납부서의 전산 입력시 낱장마다 입력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 지적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이자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 등 신고세목이 다양해 납부할 세액을 세목별로 별지로 각각 작성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특히 납세자가 납부서를 세목별로 여러번 별지를 작성해 납부하는데 따른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서 서식을 같은 달에 납부하는 모든 국세를 납부서 1장에 기재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도 "매월 원천세 신고시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이자 등 세목별 각각 작성하던 것을 납부서 1장에 작성해 납부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외에도 같은 달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와 원천세 및 체납된 국세의 경우도 납부서에 자진신고 납부분과 같이 기재·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서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세목별로 반복적인 납부서 작성의 불편이 해소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계산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 제공 ▶금융기관 납부시 건별 납부비용을 대폭 절감 ▶서류의 생산축소로 인한 세무관서 보관비용 절감 ▶동일 납세자의 납부세액 전산입력시 시간 및 인력 소모 감축 ▶납부불부합업무 등 종사직원 업무량 대폭 감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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