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했을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해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가산세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한내 신고를 했을 경우라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세금에 가산해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또 부가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해 내면 된다.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