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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7월의 국세인 동래署 임호택씨 선정

위장 포털사이트 매입·부당 환급 적발功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으려던 위장 벤처기업가의 사기행각을 파헤쳐 응징한 임호택 조사관(동래세무서, 사진)이 '7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조세채권 확보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징세분야에 귀감이 됐던 권용우 조사관(대구청 감사관실)은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기주 국세청 감찰과장은 이달의 국세인 선정배경에 대해 "최근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편승해 인터넷상 포털사이트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한 벤처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일선 세무서의 어려운 조사환경속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끈질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해 부당 환급에 경종을 울리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평소 세정개혁 의지가 확고한 임호택 조사관은 타세무서 관할인 거래상대방 (주)○○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승인을 받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2개 법인과 관련자 3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찰수석계장인 김종두 사무관은 업무유공자 선정에 대해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저당권부 채권'은 전산으로 출력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권용우 조사관이 이러한 저당권부 채권은 등기시 지자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착안해 약 10만건의 자료를 수집해 체납세금 1천297건(43억원)을 포착해 징수함으로써 새롭게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임호택 동래세무서 조사관이 '7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은 이용섭 국세청장(左)과 임호택 조사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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