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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무조사반 POOL제 운영 검토등 조사시스템 전방위적 개선 착수

전국지방청장·세무서장 워크숍


숨가쁘게 변화돼 오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체계'가 또다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반 POOL제'를 비롯해 '조사상담관의 납세자인터뷰제도' 등 다양한 조사시스템을 신설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국내에 조사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조사관리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장기적 연구과제로 선정되는 등 그야말로 조사시스템의 전방위적인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17대 개원국회에서 '참여정부 임기내 반드시 부패척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표명에 따른 것이다.

또 내부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부조리가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묘책을 수립키 위한 일련의 추진목표이다.

국세청은 이용섭(李庸燮) 청장을 비롯해 4급이상 관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세무조사반 POOL제'는 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관서에 과(課)단위의 조사인력을 말 그대로 'POOL제'로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조사상담관제도·조사조직 비노출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척결방안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상담관의 납세자인터뷰제도'도 추가·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했다.

즉 조사진행과정에 있는 납세자의 과세쟁점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 명실공히 '조사상담관'의 역할을 우뚝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조사집행조직(조사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보다 강화하는 호민관(護民官)의 포지션을 맡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기존의 지방청 조사국을 비롯해 일선 세무관서의 조사과는 본연의 업무인 조사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되, 조사반을 배정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사진행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이른바 '조사관리국'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조사국에 배치돼 있는 조사상담관실의 직제는 (가칭)조사관리국에 흡수·운영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중앙이 이용섭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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