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TS) 미가입자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매시 개별 가입용 번호를 이용, 양도소득세 계산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중 HTS 미가입자에게는 개별 가입용 번호를 사전 안내해 양도세 자동계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달부터 예정신고 안내문에 개별 HTS 가입용 번호를 기재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金 과장은 이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HTS에 가입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양도세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HTS 가입용 번호로 HTS에 등록해 인적사항 입력,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만든 후에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일선 세무서에서 보내는 예정신고 안내문은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20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발송키로 했다.
노정석 담당사무관은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HTS 가입을 해야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부터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는 28만9천명으로 월평균 2만1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